요즘 경기가 어려워 폐업하는 곳들이 많아져 실직하게 되는 분들도 많아지는 거 같아요.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제공되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신청하는 방법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조건
먼저 실업급여 대상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18개월 기간 내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주 5일 근로자의 경우, 보통 7~8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 180일이 충족됩니다. 단, 자발적으로 퇴사했더라도 부당한 근로 조건(임금체불, 근무지 변경 등)으로 퇴사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퇴사 후 12개월 이내로 신청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재취업에 도움 되는 다양한 서비스와 함께 진행됩니다.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특별한 사유 없이 퇴사한 경우, 90일 내 재취업 의사가 없는 경우는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고용보험센터에 방문하기 전 고용 24 홈페이지에서 구직신청 후 온라인 교육을 먼저 시청합니다. 그다음 다녔던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보험센터에 방문해 수급자격 신청을 합니다. 가져가야 할 것은 신분증, 이직확인서, 통장사본 등입니다.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심사 후 자격이 인정되면 실업인정일을 지정받습니다.
수급 기간 동안 매월 1~2회의 구직활동 증명을 하고, 구직활동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수급 기간 동안 조기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액과 지급 기간
실업급여는 근로기간과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게 되는데요. 퇴사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책정합니다. 하루 상한액은 2025년 기준 66,000원입니다. 하한액은 64,195원입니다.
예를 들어 300만 원 월급을 받았을 때, 300만 원 / 30일 = 100,000원, 1일 지급액은 100,000원 x 60% = 60,000원입니다.
실업급여의 지급 기간은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로,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나이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50세 미만의 근로자가 1년 미만 근무했다면 120일, 10년 이상 근무했다면 240일 동안 지급됩니다.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분들은 이보다 30일 정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네이버 포털 사이트에 실업급여 계산기를 검색하면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더라고요. 열심히 구직활동하셔서 더 좋은 직장 구하시길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