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실직을 하게 되면 최소한 생계비를 보장해 주고 재취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 주자는 취지인 제도입니다. 단순히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과 신청방법, 계산기를 활용한 금액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실직 전 직장에서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실직한 이유가 비자발적 사유여야 합니다.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해야합니다.
비자발적 사유가 원칙이나 자진퇴사도 포함되는 사유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퇴사하는 사유에 해당됩니다. 임금체불이 있거나, 회사가 이전하여 통근이 힘든 경우 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에 의거 정당한 이직사유로 봅니다.
수급 기간 및 지급액
연령이나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에 따라 수령할 수 있는 기간이 달라집니다. 50세 이상, 근무연수가 많을수록 지급 기간은 길어집니다.
가입기간 | 1년 미만 | 1~3년 | 3~5년 | 5~10년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6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하지만 상한액과 하한액 기준 안에서 금액이 정해집니다.
2024년 1월 이후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3,104원입니다.
실업급여 계산이라고 네이버 포털에 검색하면 임의로 계산해 볼 수 있는데요. 퇴직 시 만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 퇴직 전 3개월의 1일 평균 급여액을 입력하면 모의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워크넷에 구직 등록 하신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합니다. 신분증 꼭 챙겨서 방문합니다.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받은 후, 담당자가 배정되면 차수별로 인정 일과 구직 활동 하는 방법 등을 알려줍니다. 1차와 4차 고용센터 2번 정도 방문해야 합니다.
퇴사 후 12개월이 넘어가면 지급하지 않으므로 바로 신청해야 합니다.
2024년 실업급여 조건, 수급기간, 지급액,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사회적 불안을 줄이기 위해서 좋은 취지의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더 좋은 직장으로 이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